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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지 내 기숙사 인동거리 규정 적용 기준

건축정책과-6108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인동간격 등 공동주택 관련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교육연구시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 부지 내에 건축되는 부속용도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인동간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 기숙사는 공동주택 기준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 건축기준을 적용받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 기숙사 #인동거리 #건축법 시행령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기준 #부속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108  ·  2020. 07. 2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2020.7.24.) 회신에 따르면, 학교 부지 내 부속용도인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부속용도 기숙사는 공동주택 관련 기준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의 건축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학교(교육연구시설) 부지 내에 별도로 건축되는 기숙사는 인동간격 등 공동주택 기준 대상이 아니며, 교육연구시설 건축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등 건축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의 용도 구분과 부속시설의 정의
  • 교육연구시설 기준: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별도 건축기준이 존재
사례 Q&A
1. 학교 내 기숙사 인동간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학교 내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인동간격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07-24 유권해석에서 학교 부지 내 기숙사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학교 부속 기숙사는 공동주택 기준이 적용됩니까?
답변
학교 부지 내 부속 기숙사는 공동주택 기준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건축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부속용도 기숙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교육연구시설 부지 내 기숙사를 지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답변
교육연구시설 부지 내 기숙사는 공동주택 규정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 회신의 공식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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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교 부지내 기숙사 건축시 인동거리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 2020. 7.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학교 부지내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으로서, 인동간격에 대한 규정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련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교육연구시설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회답】

ㅇ 교육연구시설(학교)안에서 건축되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숙사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4. 건축정책과-6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