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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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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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108, 2020. 7.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학교 부지내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으로서, 인동간격에 대한 규정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련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교육연구시설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ㅇ 교육연구시설(학교)안에서 건축되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숙사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