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연봉제→일시금제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3872  ·  2022.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 시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가 기존 연봉제 임금제도를 일시금제도로 변경하려면,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 없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종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연봉제 #일시금제 #임금제도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72  ·  2022. 1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 취업규칙이란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하려 사용자가 작성한 규정임.
  •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제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됨.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 변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이뤄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의 효력이 없고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됨.
  • 불리익 여부는 임금 변경 등 근로조건 외에도 관련된 다른 요소 변화(유리한 부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미동의 시 그 부분 효력 없음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일반 규정
  • 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불리·유리 변경의 종합적 판단 필요
  •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
사례 Q&A
1.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임금제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임금제도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동의 절차를 밟아야 함.
2.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임금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의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종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어떤 경우 임금제도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기득권이나 이익이 박탈되거나 임금 등 조건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뀌면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04.1.27. 선고 2001다42301)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 1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해당되어 일시금제도로 변경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될 때 「근로기준법」 제9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효력 유무

【회답】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것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이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 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의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호),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제4호)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연봉제로 정하고 그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에대한 임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던 근로자들의 임금제도를 다른 임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한편,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그중 한요소가 불이익 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 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4. 1. 27. 선고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 간의 이ㆍ불리에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는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임(대법원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 만약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한 그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7. 근로기준정책과-3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