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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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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의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어렵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어,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사료됨.
- 다만, 정원표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