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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  202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의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의 정원표 감축이 단순히 기업 경영 차원의 기준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원표 변경이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저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원표 감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정원표 변경 #임금 저하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15  ·  2022. 12.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 12. 28.)
  • 회사의 정원표의 감축은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일 뿐,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정원표 감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원표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해야 함.
  • 정원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님.
사례 Q&A
1.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원표 감축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정원표 변경이 임금 저하를 초래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임금 등 근로조건이 직접 저하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근로조건 직접 저하가 있을 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정원표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정원표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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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의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어렵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어,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사료됨.
- 다만, 정원표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8. 근로기준정책과-42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