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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기간 단축 사규 변경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0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규에서 일률적으로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규로 정한 고용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 동의해야 할 근로자 집단의 범위는 취업규칙 적용 구조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고용계약기간 #사규 #근로자 동의 #동의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0  ·  2020. 01.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2020.1.14.)
  • 사규에서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단축한다면, 보통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기존 기준을 삭제·적용을 배제하거나, 더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모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포함됩니다.
  •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근로조건별로 판단하지만, 서로 연계된 여러 근로조건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동의 주체의 범위는 회사 노무관리 체계, 근로자 집단의 구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며, 변경 규정이 장차 적용될 수 있는 집단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판례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신설·삭제·적용배제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포함됨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동의 주체는 불이익의 적용이 예상되는 전체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할 수 있음
사례 Q&A
1. 회사에서 계약직 고용계약기간을 사규로 단축할 때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고용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94조, 대법원 판례에서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해야 하는 근로자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불이익 적용이 예상되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2238 판결 등에서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까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 규정 삭제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나요?
답변
네, 근로조건 규정을 삭제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88다카4277 판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를 불이익 변경의 하나로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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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 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 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규의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이를단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것인지

【회답】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 규범을 말함.
- 아울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삭제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 하는 경우도 포함함(대법원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여기서 불이익 변경인지여부는 개별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되,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여러 요소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 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사규는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취업규칙의 동의 범위(주체)는 아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회사의 노무 관리 형태 및 근로자 집단의 구분, 취업규칙 변경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4. 근로기준정책과-2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