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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가능 여부 요약

퇴직연금복지과-1580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탈의실 락커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과 관련하여 탈의실 락커 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허용 범위를 근거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 목적으로 사내 시설 개선이 가능함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락커 교체 #탈의실 시설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시설 개선 #기금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0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2021.4.5.)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탈의실 락커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복지기금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탈의실 등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완, 예컨대 락커 교체의 경우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면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반드시 사업 목적·기금운영 규정 내에서 정한 절차와 심의,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내부 심의·승인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 및 용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출 승인 및 사용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락커 교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락커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용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 기금으로 시설 개선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 심의와 승인 등 내부 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용도와 사용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무관한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에서 정한 복지 목적과 사업 범위 내에서만 기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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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가능 여부 요약

퇴직연금복지과-1580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탈의실 락커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과 관련하여 탈의실 락커 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허용 범위를 근거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 목적으로 사내 시설 개선이 가능함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락커 교체 #탈의실 시설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시설 개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0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2021.4.5.)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탈의실 락커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복지기금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탈의실 등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완, 예컨대 락커 교체의 경우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면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반드시 사업 목적·기금운영 규정 내에서 정한 절차와 심의,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내부 심의·승인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 및 용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출 승인 및 사용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락커 교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락커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용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 기금으로 시설 개선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 심의와 승인 등 내부 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용도와 사용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무관한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에서 정한 복지 목적과 사업 범위 내에서만 기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