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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81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금 활용의 합리성 등 제약에 근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스크린골프장 운영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스크린골프장 #근로자 복지 #체육시설 운영 #여가 증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1  ·  2021. 04.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581(2021.4.5.)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에 있어 근로자 복지라는 목적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여가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사적 이익이나 영리 활동을 주목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스크린골프장 운영이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력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운용의 목적):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범위): 근로자의 건강·여가 증진 등 복지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기금 운용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스크린골프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스크린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이 충족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스크린골프장 운영 시 복지기금 목적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리 활동 목적이 아닌, 근로자 복지를 위한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적 이익이 아니라 복지 목적이어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육시설 운영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건강, 여가 증진 등 복지 증진 목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기금은 복지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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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81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금 활용의 합리성 등 제약에 근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스크린골프장 운영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스크린골프장 #근로자 복지 #체육시설 운영 #여가 증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1  ·  2021. 04.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581(2021.4.5.)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에 있어 근로자 복지라는 목적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여가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사적 이익이나 영리 활동을 주목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스크린골프장 운영이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력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운용의 목적):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범위): 근로자의 건강·여가 증진 등 복지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기금 운용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스크린골프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스크린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이 충족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스크린골프장 운영 시 복지기금 목적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리 활동 목적이 아닌, 근로자 복지를 위한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적 이익이 아니라 복지 목적이어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육시설 운영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건강, 여가 증진 등 복지 증진 목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기금은 복지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