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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빈집(주택)의 건축물관리법 빈 건축물 정비 대상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5901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 빈집(주택)이 건축물관리법 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허가 빈집(주택)’은 ‘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 정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빈집(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으며, 주택이 아닌 빈 건축물만이 건축물관리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무허가 빈집 #건축물관리법 #빈 건축물 정비 #빈집특별법 #정비대상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901  ·  2020.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2020.7.21.)
  • 빈 건축물 정의는 주택을 제외한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한정됨을 밝혔습니다.
  •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무허가 여부를 불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무허가 빈집(주택)’은 건축물관리법 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 빈 건축물 정비를 적용할 때 건축물관리법과 빈집특별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물관리법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주택을 제외한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정비를 규정
  • 건축물관리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빈 건축물 정비의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
  • 구 건축법 제81조의2, 제81조의3: 빈집 정비 및 정비 절차 관련 조항(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빈집)의 정비 및 지원 근거 규정
사례 Q&A
1. 무허가 빈집도 건축물관리법 빈 건축물 정비 대상인가요?
답변
무허가 빈집(주택)은 건축물관리법의 빈 건축물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주택, 즉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무허가 여부와 무관)은 빈집특별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빈집과 빈 건축물의 법적 적용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빈집(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주택이 아닌 빈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2019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두 법률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빈집(무허가 포함) 정비를 위해 적용할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빈집특별법의 적용대상은 빈집의 허가 여부와 무관함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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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 2020. 7.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 대상에 ⁠“무허가 빈집(주택)”이 포함되는지

【회답】

「건축물관리법」제42조(빈 건축물 정비) 및 동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는 동법이 2019.4.30. 제정되면서, 구 건축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1조의2(빈집 정비) 및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규정을 이동한 것입니다.
- 구 건축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조항은 2016.1.19.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7.2.8.)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9.4.30.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 구 건축법에 따른 빈집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주택이 아닌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정의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 시 빈집(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1. 건축정책과-59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