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 2020. 7.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 대상에 “무허가 빈집(주택)”이 포함되는지
ㅇ 「건축물관리법」제42조(빈 건축물 정비) 및 동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는 동법이 2019.4.30. 제정되면서, 구 건축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1조의2(빈집 정비) 및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규정을 이동한 것입니다.
- 구 건축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조항은 2016.1.19.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7.2.8.)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9.4.30.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 구 건축법에 따른 빈집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주택이 아닌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정의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 시 빈집(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