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 2020. 7.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 대상에 “무허가 빈집(주택)”이 포함되는지
ㅇ 「건축물관리법」제42조(빈 건축물 정비) 및 동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는 동법이 2019.4.30. 제정되면서, 구 건축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1조의2(빈집 정비) 및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규정을 이동한 것입니다.
- 구 건축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조항은 2016.1.19.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7.2.8.)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9.4.30.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 구 건축법에 따른 빈집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주택이 아닌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정의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 시 빈집(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