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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광고시설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

주민생활환경과-852  ·  2016.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를 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행정안전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광고물이 단순 부착이 아닌 구조물 부착 등 별도의 시설에 의해 광고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옥외광고물 등으로 규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전거 광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게시시설 #별도 구조물 #광고물 부착 #광고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852  ·  2016. 03. 16.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852(2016.3.16) 회신에 따름
  • 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를 부착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옥외광고물 설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전거 자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방식을 넘어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 게시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로 보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전거에 광고를 위해 별도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련 허가 또는 신고 규정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준수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일반적 제한과 허가·신고 의무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광고물의 설치·부착 형태 규정
사례 Q&A
1. 자전거에 별도 광고게시판을 달면 불법인가요?
답변
자전거에 별도 광고게시판을 설치해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별도의 시설물을 통한 광고부착은 옥외광고물로 인정되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자전거 광고는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자전거 광고 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필요한 허가 및 신고 등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 및 허가·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자전거 광고 게시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은?
답변
자전거에 별도 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검토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령 적용을 받으니, 관할 지자체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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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852, 2016. 3.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3. 16. 주민생활환경과-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