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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탑 형태 옥외광고물의 분류와 표시기간 해석

주민생활환경과-157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탑 형태의 옥외광고물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이에 적용되는 표시기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광고탑 형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분류 기준과 표시기간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한 행정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광고탑이라는 특정 구조물의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옥외광고물 관련 표시기간 정함 및 구조의 세부 분류 기준점에 대해 명확히 안내합니다.
#광고탑 #옥외광고물 #분류기준 #표시기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57  ·  2016. 01. 15.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주민생활환경과-157, 2016.1.15.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고탑 형태의 옥외광고물은 광고물의 구조와 설치 목적, 고정성 등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상 광고물의 종류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표시기간의 경우,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탑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합치되는 표시기간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광고탑의 유형이 복합적이거나 타 광고물과 구분이 모호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광고탑의 구체적 구조와 설치 목적 자료를 제출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분류 기준 제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등 세부 기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광고물 설치 허가 및 표시기간 관련 세부 절차
  • 옥외광고물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광고탑 구조물의 지역별 설치 요건 및 유지관리 규정
사례 Q&A
1. 광고탑 형태의 옥외광고물은 어떤 법률에 따라 분류되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분류가 진행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은 법률 제3조, 시행령 제6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광고탑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해당 광고물 용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광고탑 구조가 복합적인 경우 표시기간 적용 방법은?
답변
해당 광고탑의 구조와 목적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기관별 개별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주민생활환경과-157)에서는 개별 사안별로 행정기관 판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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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광고탑 형태의 옥외광고물의 분류 및 표시기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57, 2016. 1.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1. 15. 주민생활환경과-1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