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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도시공원 공원시설 해당 여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3518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교양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회복지관이 도시공원 공원시설(교양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규정된 공원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은 각각 별도의 근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시설이지만, 사회복지관은 해당 법령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 않고, 그 밖의 유사 시설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관 #도시공원 #공원시설 #교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518  ·  2019. 06. 1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18(2019.6.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을 내렸습니다.
  • 도시공원 공원시설로 인정되는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경우로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각각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근거 조문이 명확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관은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밖의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을 공원시설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원시설(교양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관의 설치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의 설치 근거 법령, 해당 규정에 사회복지관 명시
사례 Q&A
1. 사회복지관이 도시공원 공원시설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회복지관은 도시공원 공원시설(교양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1에서 명시된 시설만 공원시설로 인정합니다.
2.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은 도시공원에서 법적 취급이 다른가요?
답변
장애인복지관은 공원시설로 인정되지만, 사회복지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별도 규정이 있으나, 사회복지관은 그 밖의 유사시설로 포괄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3. 도시공원 내 사회복지관 설치 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사회복지관은 도시공원 내에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사회복지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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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회복지관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18, 2019. 6. 17.,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나열하는 공원시설(교양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 유사한 시설로 사회복지관이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공원의 기능, 주제 및 설치목적 등에 부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공원시설로서 각 시설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시설의 근거 조문이 명확함에도 '그밖의 유사한 시설'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은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7. 녹색도시과-35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