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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6. 1.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블랭크 마스크를 수입하여 포토 마스크를 제조·수출할 때, 해당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블랭크 마스크를 수입하여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해 포토 마스크를 제조·수출할 경우, 해당 블랭크 마스크는 환특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랭크 마스크 #환급대상 #원재료 #포토 마스크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 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1. 8. 답변
  • 블랭크 마스크에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여 포토 마스크로 제조·수출하는 경우, 해당 블랭크 마스크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관세청의 해석에 따라, 블랭크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생산공정에서 직접 투입되어 최종 수출품인 포토 마스크의 제조에 필수적 원재료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세법 및 환특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2 (관세 등의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관련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환급대상 원재료의 정의
  •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 및 환급 절차 명시
사례 Q&A
1. 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기준은?
답변
블랭크 마스크가 수출용 포토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가공될 때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1. 8. 회신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블랭크 마스크 수입 시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포토 마스크로 제조·수출하는 경우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2관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포토 마스크 제조에 사용된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인지?
답변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에 사용되어 최종 수출품이 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특례법 시행령관세청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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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6. 1.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 ㅇ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를 수입하여 노광, 현상 및 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Photo Mask)를 생산ㆍ수출 ㅇ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 - 블랭크 마스크에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 1. 전자회로 패턴 전자빔을 레지스트에 조사 2. 형성된 회로패턴의 금속막을 식각 3. 레지스트 등 세척 질의사항 Blank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블랭크 마스크에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의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출처 : 관세청 2016. 01. 08. 관세청 2016. 1.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