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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정청구 이행의무 및 세액 충당 가능성 검토

관세청 2017. 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상 경정청구 이행의무와 세관장의 직권경정, 환급액과 추가납부 세액의 충당 가능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관세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며, 세관장은 신고납부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된 경우 세액 증감과 무관하게 직권경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 환급액과 납부할 세액의 충당은 신청 시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관세 경정청구 #세액 경정 #직권경정 #환급세액 충당 #추가납부세액 #관세법 제38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6.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6. 26.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관장은 경정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이 확인될 경우, 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모두 직권경정을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의 충당이 가능하며,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으로 2017년 6월 5일부터 직접 충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경정청구는 필수 절차가 아니며 세관장은 독립적으로 직권경정의무를 갖고 있고, 환급과 추가납부 세액 충당 역시 신청 시 적용 가능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택사항임
  •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된 경우 경정을 해야 하며, 세액 증감에 제한을 두지 않음
  • 관세법 제46조 제2항: 관세 환급액과 환특법상 추가 납부 세액의 상계(충당) 허용
사례 Q&A
1. 관세 경정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경정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세관장이 경정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세관장은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면 직권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근거해 세관장은 세액 증감에 상관없이 경정 의무가 있습니다.
3. 관세 환급액과 추가납부 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 환급액과 추가납부 세액의 충당이 가능하며, 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46조 제2항전자통관시스템 충당업무 시행(2017.6.5) 안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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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정청구 이행 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7. 6.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회답】

검토의견 : 세법(稅法)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또는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경정청구)에서 과다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규정. 이에,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보아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또한, 동 법 제38조의3 제6항의 경정조항은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로 규정. 당해 규정에는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명시적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유ㆍ불리에 따라 직권경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해석 사례(판례 포함)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문대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세액의 과부족을 안 경우에는 세액증감에 관계없이 경정을 하여야 함. 한편,「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할 세액과는 충당이 가능하며,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하여 ’17.6.5.부터 충당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충당신청에 따라 적용 가능함을 안내. 회신내용 :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관세법」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관세법」상 환급액과「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할 세액과는 충당이 가능하며, 현재 시스템을 운영중이므로 귀 사에서 충당신청시 적용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7. 06. 26. 관세청 2017. 6.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