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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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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0, 2019. 6. 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와 관련, 짚라인 와이어 구간 일부가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중구역(H=50~57m, L=54m)을 통과할 경우 도시 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일부 제한된 시설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종류와 범위 및 허가대상 행위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와이어를 포함한 짚라인 시설의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행위제한 위반 여부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권자가 사실여부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