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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짚라인(공중하강시설) 설치 가능성

녹색도시과-3190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가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짚라인(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허용된 공작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위제한 위반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 여건 등 실질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유념해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짚라인 설치 #공중하강 체험시설 #공작물 제한 #행위제한 #시행령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190  ·  2019. 06. 03.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0 회신(2019.6.3., 출처: 법제처)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등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허가대상 공작물 등에 짚라인(공중하강 체험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행위제한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여건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허가범위를 벗어난 경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허가대상 건축물, 공작물 등 허용되는 행위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 행위의 기준 및 절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내용 위반 시 처분 등 규정
사례 Q&A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짚라인 같은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허가대상 공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 허가대상에 짚라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짚라인 와이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만 통과해도 설치가 제한되나요?
답변
일부 구간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과한다면 전체 시설이 설치 제한에 해당하므로 허가권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상 일부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제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을 어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제53조에 따라 위반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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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0, 2019. 6. 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와 관련, 짚라인 와이어 구간 일부가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중구역(H=50~57m, L=54m)을 통과할 경우 도시 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일부 제한된 시설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종류와 범위 및 허가대상 행위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와이어를 포함한 짚라인 시설의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행위제한 위반 여부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권자가 사실여부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03. 녹색도시과-3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