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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영업 목적 건축물의 기숙사 인정 기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또는 일반 법인이 임대나 영업 목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숙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기숙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학생 또는 종업원 등 특정 인원 복지를 위한 시설이어야 하며, 최종 용도 판단은 허가권자의 권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숙사 #임대 건물 #영업 목적 #건축법 시행령 #허가권자 #학생복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  2019.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2019.4.1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주거 목적의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기숙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학생복지주택처럼 특정 복지 목적에 부합할 경우 기숙사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용도 판정은 관할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의미함.
  •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 학생복지주택 등 학생의 복지 목적으로 건축된 시설도 기숙사에 포함됨.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용도 및 분류에 관한 정의 규정.
사례 Q&A
1. 임대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 기숙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생 또는 종업원 복지 등을 위한 숙소로 한정되며, 임대·영업 목적은 제외됩니다.
2. 기숙사 용도 판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최종적으로는 관할 허가권자가 기숙사 용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해당 용도에 관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영업용 기숙사도 법적 기숙사로 쳐주나요?
답변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기숙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 또는 학교 학생·종업원 등의 복지 목적이 아닌 영업용은 기숙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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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기숙사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2019. 4. 1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 시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인 또는 일반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 도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에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9.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