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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 자격 박탈 시 재선거 필요성

주택건설공급과-3137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리규약상 해임사유로 후보 자격이 박탈돼 투표가 완료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관리규약상 해임사유만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가 침해되고 결과에 영향이 있으면 선거 무효재선거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동주택 동대표 #재선거 #결격사유 #선거 무효 #관리규약 #해임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137  ·  2019.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7, 2019.4.19.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결격사유관리규약을 통해 추가할 수 없습니다.
  •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만을 이유로 후보자를 부적합 통보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같은 절차의 위법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당해 선거의 무효재선거 실시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이 선거 본질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만 무효가 성립됩니다.
  • 따라서, 본 사례는 결격사유 오남용으로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어, 해당 선거구에 재선거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결격사유의 구체적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결격사유 외 항목 추가 불가, 관리규약으로 추가 규정 금지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1837: 선거의 자유와 공정 침해 및 결과에 영향 시 선거무효 인정
사례 Q&A
1. 공동주택 동대표 선거에서 관리규약 해임사유로 후보자 자격 박탈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규약상 해임사유만으로 동대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결격사유만을 규정하며, 관리규약으로 확대할 수 없음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2. 동대표 선거 절차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선거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선거의 절차상 위법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위법이 중대할 때 선거무효 및 재선거를 인정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결격사유 외의 사유로도 동대표 자격 박탈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자격 박탈이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령 외 추가 결격사유 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국토부 회신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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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재선거 실시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7, 2019. 4. 1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해임사유를 근거로 동별 대표자 후보자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후 투표를 완료한 상태일 때, 해당 선거구에 대하여 재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근거로 동별 대표자 후보 부적격 통보를 하고 나머지 후보자에 대하여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다만, 위와 같이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해 선거 및 그에 대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로 된다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1837참조) 3.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였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4. 위와 같은 사유로 선거가 무효로 인정된다면 이후 해당 선거구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9. 주택건설공급과-31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