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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설명절휴가비·연차수당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

근로기준정책과-1745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 설명절휴가비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설명절휴가비는 평균임금에서 해당 금액(3/12)을 뺀 뒤 그 금액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업기간에 지급되어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휴업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설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5  ·  2021. 06.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5(2021.6.15.)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근로자가 일부 임금을 수령했다면, 휴업수당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해당 임금을 제외한 금액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차감해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휴업수당 산출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임금, 봉급 기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일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설명절휴가비 등 부가 임금은, 휴업기간 중 지급분에 한해 평균임금에서 설명절휴가비액의 3/12만큼을 차감 후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해석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2019년 출근율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에 따른 것으로, 휴업기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못 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평균임금에서 휴업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뒤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임금의 정의 ―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및 연차미사용수당 규정
사례 Q&A
1. 휴업기간 설명절휴가비를 받으면 휴업수당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설명절휴가비는 평균임금에서 지급분 3/12를 차감한 뒤 그 금액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설명절휴가비 중 휴업기간 지급분은 차감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2. 휴업기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방식은?
답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업기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전액 수령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간주되어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3. 휴업수당 산정 시 차감되는 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의 일체 금품이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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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휴업수당 산정방법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 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법 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이때, 휴업수당 산출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설명절휴가비액의 3/12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만,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201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서, 휴업기간중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