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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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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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휴업수당 산정방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 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법 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이때, 휴업수당 산출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설명절휴가비액의 3/12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만,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201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서, 휴업기간중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