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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입사예정일 휴업수당 발생 요건 및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741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확정된 입사예정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S요약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입사예정일에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부 지급 액수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일 #휴업수당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사용자 귀책 #최종합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1  ·  2020.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4.28.
  • 고용노동부는 최종합격 통보 등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산정 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혔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채용내정 통지 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 지급의무 인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의 성립 정의 및 근로조건 확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입사예정일에 업체 사정으로 근무를 못했을 때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라면 입사예정일에 사업주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46조 해석에 의거합니다.
2. 최종합격 통보만 받은 경우에도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최종합격 통보 등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 되었다면, 근로제공 전이라도 휴업수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2다25910 판결 및 고용노동부 2020.4.28. 회신이 해당 내용을 인정합니다.
3. 휴업수당 산정 시 입사예정일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 근거에 의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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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다만, 실제 휴업 수당 지급 의무 등은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 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근로기준정책과-1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