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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와 재선거 요건

건축주택과-291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해임사유를 근거로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여 선거를 진행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 실시가 필요한지요?

S요약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관리규약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관리규약상 해임사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를 진행한 경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로 무효로 판단되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선거 무효 #재선거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291  ·  2019. 04. 17.

  •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91(2019.4.17.) 회신임.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만 규정함.
  • 관리규약에서 임의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해임사유를 근거로 후보자 부적격 통보 및 잔여 후보만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법령에 위반된 선거절차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선거 및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선거 및 당선이 무효로 됨.
  • 본 사안에서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아닌데도 자격 박탈이 이루어졌으므로 자유와 공정성 침해로 결과 영향이 인정되어, 선거가 무효로 인정되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임.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법률로 한정하여 별도의 자격 제한 요건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결격사유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을 규정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선거 자유와 공정 현저한 침해결과 영향이 있을 때 선거 무효 가능
사례 Q&A
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만 적용되며, 별도로 관리규약에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결격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 관리규약 해임사유만으로 동별대표자 후보를 자격박탈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 해임사유만을 이유로 법령에 따른 자격 결격이 없는 후보자를 박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4.17. 건축주택과-291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릅니다.
3. 법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동별대표자 후보 박탈 시 재선거는?
답변
법령상 결격사유가 아닌데 자격 박탈로 선거의 자유나 공정성을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가 무효로 인정되어 재선거 실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2003다11837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 같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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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91, 2019. 4.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해임사유를 근거로 동별 대표자 후보자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후 투표를 완료한 상태일 때, 해당 선거구에 대하여 재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회답】

1.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근거로 동별 대표자 후보 부적격 통보를 하고 나머지 후보자에 대하여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해 선거 및 그에 의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로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1837 참조) 2.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였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 위와 같은 사유로 선거가 무효로 인정된다면 이후 해당 선거구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7. 건축주택과-2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