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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무상귀속 주체와 지분형태 귀속 가능성

도시정책과-2691  ·  2019.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설치 공원시설이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분형태로 무상귀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설치된 공원시설의 소유권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전체 귀속되어야 하며, 일부 지분형태로 귀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관계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다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원시설 무상귀속 #지분취득 불가 #국토계획법 제99조 #도시공원 #녹지법 #공공시설 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691  ·  2019. 04. 1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91(2019.4.16.) 회신임.
  • 국토계획법 제99조 취지에 따라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바로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전체가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에 공원시설이 무상귀속되어야 하며, 일부 지분 형태의 귀속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다른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분취득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전체 귀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시설의 관리청 및 귀속 대상 명시
  •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근거와 관할 주체의 지정
  • 지분이 아닌 전체 소유권 귀속을 명시
사례 Q&A
1. 공원시설 무상귀속 시 일부 지분 형태 귀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지분 형태로의 무상귀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원시설 전체가 관리청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전체 귀속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공원시설을 지분으로 소유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계획법상 지분 소유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시설은 전체가 관리청에 귀속됩니다.
근거
공공시설 전체 귀속이 법령과 유권해석에 의해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으면 지분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법령에 구체적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분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관계법령 위임 규정 존재 시 별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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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시설 무상귀속의 주체 및 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91, 2019. 4. 1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원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9조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재산 지분취득의 형태로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99조의 규정 취지는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공공시설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무상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의 무상 귀속은 일부 지분형태가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 전체의 귀속"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재산 지분취득의 형태로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토계획법 제99조 규정(공공시설 관리청에 해당 공공 시설 전체가 무상귀속된다는 규정)의 우선적 적용 이후에, 관계법령에 따른 위임 규정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6. 도시정책과-26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