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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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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092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제자가 기존 임금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이는 반드시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참조하였으나, 입법 취지 차이와 강행규정 적용 여부로 인해 관계 법령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 #전임자 급여 #임금성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92  ·  2022. 07. 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2(2022.7.4.) 회신 내용 기준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나, 우리부 해석상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임금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21.1.5.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이 명시되었으나, 이는 노동조합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법적 취지가 다릅니다.
  • 대법원 2012다8239(2018.4.26.) 판결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을 경우 임금 성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평균임금 산정 등 특수 상황에 한정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은 법령·사안별로 달리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및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강행규정: 노무제공 전제, 임금의 법적 보호
  • 대법원 2012다8239 판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인정 기준(2018.4.26.)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속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2092 회신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임금손실 보전 목적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 급여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239(2018.4.26.)는 임금으로서 성격을 인정받는 범위 내 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입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나요?
답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2021.1.5.)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급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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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에서는 근로시간면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예외로서, 근로 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개정(’2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판결(2012다8239, ’18.4.26.)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 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임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강행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것으로서, 이를 준거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ㆍ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