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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2669  ·  2019.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이 제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자연녹지 해제 #국토계획법 시행령 #도시개발 #공공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669  ·  2019. 04.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 2019.4.15. 회신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 제공 시 용적률 완화 허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9항제1호에 따라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시설 제공 시에도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완화 적용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9항제1호: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 공원 등에서 해제된 구역은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 제외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 환경개선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의 및 지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연녹지지역 해제지의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답변
녹지지역에서 해제된 구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9항제1호에 근거하여 답변하였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는?
답변
자연녹지 해제지 외의 일반지역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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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 2019. 4. 15.,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을 설치 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다만, 같은 조 제9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등을 설치 하거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5. 도시정책과-26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