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2019. 4. 10.,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도 지구단위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전도안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12.12) 제10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동 지침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지침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준공 후 해당기간 미경과시라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변경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지상연결통로의 설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준공 후 10년 경과 이후 판단하여 변경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