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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요건

국토교통부 2019. 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은 준공 이후 언제, 어떤 요건에서 검토 및 허용될 수 있습니까?

S요약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준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되며, 지침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건 #준공후10년 #예외규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9. 4. 10.

  • 회신 주체·출처 : 국토교통부 2019. 4. 10., 대전광역시
  • 대전도안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준공 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동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지상연결통로의 설치' 등은 해당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 이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 검토 및 허용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제2항: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의 유지 의무 규정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 준공 후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
  • 대전도안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 제10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및 조건을 명시
사례 Q&A
1.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전에도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 4. 10. 회신에서 지침상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준공 후 10년 경과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변경 허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회신 본문에서 예외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만 준공 후 10년 이전이라도 변경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3. 지상연결통로 설치는 준공 후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지상연결통로의 설치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준공 후 10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지상연결통로의 설치'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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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택지개발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여부

 ⁠[국토교통부, 2019. 4. 10.,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도 지구단위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대전도안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12.12) 제10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동 지침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지침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준공 후 해당기간 미경과시라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변경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지상연결통로의 설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준공 후 10년 경과 이후 판단하여 변경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0. 국토교통부 2019. 4.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