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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461[상속증여세과-458]  ·  2023.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S요약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재산 반환 #과세여부 #증여세 비과세 #증여계약 해제 #주식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461[상속증여세과-458]  ·  2023. 07.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461[상속증여세과-458], 2023-07-06
  • 기존 해석 사례인 상속증여세과-350(2014.09.18.)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있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반환에 해당하는 실질적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등기원인에 무관하게 반환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 기한 전 과세표준·세액 결정받은 경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및 반환 시점별 과세/비과세 요건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국세청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50)가 근거가 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받으면 반환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신고기한 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4조 제4항 단서 및 해석사례에 따른 예외 사항입니다.
3. 주식·부동산 모두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세 비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금전을 제외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재산은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통칙(4-0…3) 및 국가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이 인정되는 반환이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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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2022.12.27. 배우자로부터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받아 동일한 상장사 기존 보유 중인 주식수 5,000주와 합산 시 10억원을 초과하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됨

 ○2023.1.3. 증여받은 상장주식 1,000주를 반환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정 2019.12.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존 해석사례

○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재삼46014-2833, 1994.11.0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3-상속증여-1461[상속증여세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