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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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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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와 같이 하도급업체에게 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재위임을 할 경우,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에스크로특정금전신탁”(이하 “신탁계좌”)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건설회사(이하 “하도급업체”)는 원청사(대형건설사 등)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임
○하도급업체는 압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원청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수령계좌가 지급불능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탁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하도급업체(위탁자), 하나은행(수탁자)가 되고 원청사는 하도급업체의 계좌가 아닌 하나은행의 신탁계좌에 대금을 납입하게 되므로 하도급업체의 지급불능 여부와 무관하게 일용근로자, 장비업자, 자재업자 등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하도급업체와 원청사는 대금지급시스템으로 “노무비닷컴”을 이용하고 신탁계좌로 기성대금을 지급받으면, 하도급업체는 노무비닷컴 시스템을 통해 원청사에 지급목록 승인요청을 하여 지급승인이 이루어지면, 하나은행에 노무비닷컴시스템의 펌뱅킹 전문을 이용하여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을 하는 구조임(첨부1,2 참조)
○신탁계약체결 상태가 아닌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수시로 발생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및 일수 계산, 급여액 계산, 급여지급 등의 행위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그 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역할은 하도급업체 이외의 자(하나은행 등)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적으로 제한으로 인해 대리 또는 위임으로 행할 수 없는 상황임
2.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다면, 신탁업자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대리 및 위임사항을 실제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재위임을 할 경우,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민사집행법」제48조를 준용한다.
③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