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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 감독 권한 범위

주택건설공급과-3135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경비 및 청소용역 등과의 계약서 및 그 내용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서와 계약내용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 및 명령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지방자치단체장 #관리계약 감독 #계약서 제출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135  ·  2019.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5(2019.4.19.)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 목적 하에 필요한 경우 관리비 사용내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계약서 및 계약내용 포함 각종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요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해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내용도 자료 제출 및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와 제25조에 근거해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및 집행 업무의 절차·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 감독권한의 일환으로 계약 관련 자료 요구와 내용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기준 및 절차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명령·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서와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보호 목적의 감독 권한을 규정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계약도 감독 대상이 됩니까?
답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용역사업자와의 계약도 감독 범위에 속합니다.
근거
해당 계약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자료로, 감독 및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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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5, 2019. 4. 19.,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용역 직영에 따른 이중수수료 지급, 근로자 미지급퇴직급여충당금(1년 미만) 반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따른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유사민원이 계속발생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으로부터 관련 계약서를 징구하여 그 계약내용을 전면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관련부서 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 3)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제6호(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주택관리 업자, 경비, 청소 용역사업자와의 계약서 제출과 명령 및 그 계약내용을 지도ㆍ감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주택 관리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선정하여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내용 또한 동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써 당연히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9. 주택건설공급과-3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