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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사업 단지별 도시공원 확보기준 적용

공원녹지과-648  ·  2019.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공원조성사업에서 비공원시설부지 내 2개의 단지로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 도시공원 확보기준을 단지별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민간공원조성사업에서 비공원시설부지 내 2개 단지로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개별 법령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계획의 규모별로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 #도시공원 확보기준 #단지별 적용 #비공원시설부지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원녹지과-648  ·  2019. 01. 2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648(2019.1.25.) 출처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서 정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개별 법령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계획의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공원시설부지 내 2개의 단지로 나누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단지별 개발계획이 별도로 승인받았다면 각 단지의 개발계획 규모에 따라 도시공원 확보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별 단지별 개발계획의 규모에 따라 도시공원 확보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기준과 절차 규정
  • 개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제도: 개발계획 승인은 각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허가됨
사례 Q&A
1. 민간공원조성사업 단지별로 도시공원 확보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확보기준은 개별 개발계획의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648 회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 따라, 개별 단지별 개발계획 승인 규모가 기준입니다.
2. 공동주택을 두 단지로 나누었을 때 도시공원 확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각 단지의 승인된 개발계획 규모에 따라 도시공원 확보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규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3. 개발계획을 단지별로 승인받으면 공원 확보기준도 단지별로 적용됩니까?
답변
예, 개별 법령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 규모별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단지별 개발계획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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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확보기준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648, 2019. 1. 25.,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비공원시설부지 내 2개의 단지로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도시공원 확보기준을 개별 단지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개별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의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25. 공원녹지과-6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