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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시점 따른 정비구역 추진위 일몰제 적용

주택정비과-1464  ·  2019.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일몰제 적용 기준과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아닌 2016년 3월 2일부터 4년간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 3월 2일 이후 승인된 추진위는 2년보다 짧은 기한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지자체장이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일몰제 #일몰기한 #정비계획 #2012년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464  ·  2019. 04. 0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4(2019.4.1) 회신에 따름
  •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승인일과 관계없이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동안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추진위원회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만약 2018년 3월 2일 이후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 일반적인 2년 일몰 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및 제20조 등 법령에 근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다목: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시 추진위 승인 효력상실(일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일몰기한 연장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3508호, 2016.3.2. 시행) 제5조 제3항: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추진위는 2016년 3월 2일부터 4년간 일몰 적용
사례 Q&A
1. 정비계획이 2012년 1월 31일 이전 수립된 구역 추진위 일몰제 기한은?
답변
2016년 3월 2일부터 4년간 일몰제가 적용되어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례가 적용됩니다.
2. 2018년 3월 2일 이후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일몰제 기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2018년 3월 2일 이후 승인된 경우 남은 일몰제 기한이 2년보다 짧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몰연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일몰기간 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시 추진위 효력은?
답변
조합설립인가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승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다목 등 일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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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의 일몰해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4, 2019. 4. 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2. 1.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일몰해제 적용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하며, 이 경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일부터 2년"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2. 1.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승인일과 관계없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2012. 1.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2018년 3월 2일 이후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2년""보다 짧은 기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일몰의 연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01. 주택정비과-14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