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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178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근로조건 결정·업무지휘·채용·해고 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직급이나 직책만으로 사용자 해당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 선출 시에도 해당자는 사용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 판단 #사업주 대행자 #근로자대표 #직급 #직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78  ·  2022. 12.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8(2022.12.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해고, 인사, 후생, 노무관리 등)을 결정하거나 집행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여부는 직급·직책의 높고 낮음 뒤에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독자적 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집행하는 등의 권한 행사 여부가 구체적 판단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이러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권에서 배제되는 점도 근로기준법 해석상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8도5984) 역시 근로조건 결정권 위임 여부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실질적 권한 내용을 중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용자 권한 관련 규정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사업주 위임 하에 인사·임금 등 근로자에 관한 권한과 책임 보유 여부로 사용자성 판단
사례 Q&A
1.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조건 결정, 업무 지휘·감독, 채용·해고 등 권한과 책임이 사업주로부터 위임된 자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2008도5984 판결을 근거로, 인사·노무관리 등 실질 권한과 책임이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특정 직급이나 직책은 무조건 사용자로 보나요?
답변
직급이나 직책이 높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용자로 볼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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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 12.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로 정하고 있는‘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부여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 범위에 있어,「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하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에도 해당하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가 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볼 수 있기 때문임.
- 대법원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주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위와 같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질의 사안의 경우 형식상 회사 안에서 가지는 직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그 독자적인 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서 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등을 갖고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6. 근로기준정책과-41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