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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교원(의사)이 협력병원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정책과-2908  ·  2021.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과대학 교수(의사)가 학교법인과 협력계약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근무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대학병원 소속 교원(의사)이 협력병원에서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신분·보수체계·근로실질이 학교법인 소속으로 유지되는 한,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협력병원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겸직 교원 #대학병원 의사 #협력병원 #근로자 #퇴직금 #사용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08  ·  2021. 09.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8(2021.9.15) 출처 명시
  • 진정인은 의과대학 교수(의사)로서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며, A대학교 내 강의·지도 등을 수행하므로, 주된 사용자는 학교법인으로 판단됩니다.
  • 협력병원(의료법인)은 협력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진료 등의 직무만 수행하게 하였을 뿐,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 체결 및 직접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B병원이 매월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교원의 기본 연봉은 A대학교가 지급하고 B병원은 진료실적 등 분을 포함 지급, 원천징수 의무자 역시 A대학교로 확인됩니다.
  • 근무처 신고 내역도 A대학교를 '주' 근무처로 하며, B병원은 '부' 근무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B병원 전산시스템에서의 휴가결재 등은 사립학교법령 및 협력계약상 절차로 볼 수 있고, B병원이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진정인을 B병원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B병원에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교원의 신분 및 복무에 관한 규정, 겸직 관련 근거 조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3: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4: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사용자(근로계약 체결 주체)에게 있음
사례 Q&A
1. 대학병원 교수가 협력병원에서 진료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원의 신분 및 주된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학교법인인 이상, 협력병원에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협력병원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계약 주체가 학교법인이고 협력병원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겸직 허가된 의사가 협력병원에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겸직 허가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협력병원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사립학교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협력병원 직접 고용관계 미성립과 퇴직금 청구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협력병원이 겸직 교원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협력병원이 교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태 관리·보수 지급 주체인 경우에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번 사안에서는 근태관리 부재, 학교법인 주 사용주, 협력계약과 보수체계 등을 근거로 B병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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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 9.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답】

진정인은 학교법인과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교원(교수)’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학교법인과 보수약정서를 체결해왔으며, A대학교 내에서 강의, 시험문제 출제, 실습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고,
- 학교법인과 의료법인과의 ⁠‘의학교육과 임상연구에 관한 협력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서 제2조 ⁠‘파견교원의 직무’로 정한 진료업무, 연구업무 등을 B병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3(겸직허가의 기준 및 절차) 및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 B병원이 매월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B병원은 A대학교로부터 기본 연봉을 지급받아 진료 실적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의무자는 A대학교이고 근로소득 신고 내역상으로 ⁠‘주’ 근무처는 A대학교, ⁠‘부’ 근무처로 B병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 B병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휴가 결재를 받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협력계약서 등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B병원에서는진정인의 근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 진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학교법인의근로자로 판단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신분과 별개로 B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진정인을 B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5. 근로기준정책과-29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