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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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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1, 2019. 4. 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로 동의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를 재사용 가능한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의 징구 시점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는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