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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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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6, 2015.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부를 관통하는 지하 차도를 설 치하는 개 발계획 의 변경에 있어, 「도시 개발법 」 시행령 제 7조 제2항의 규정 중에서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데, 이때, 사업비에는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하차도 설치관련 비용도 포함되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열거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중 사업비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