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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업비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2716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도시개발구역 밖 지하차도 설치비용이 총사업비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교통영향분석 등 협의 결과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총사업비 증가분 산정 시 구역 외 지하차도 설치비용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기반시설 #설치비용 #사업비 #지하차도 #총사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16  ·  2015. 10.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6(2015.10.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업비 산정 시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비용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등 협의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증액 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종전 총사업비 대비 증액분이 10% 미만인지 산정할 때 구역 밖 지하차도 설치비용 등도 사업비에 합산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사항 열거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협의 결과에 따른 변경이고 사업비 증가가 10%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포함됨이 해당 회신에서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사업 비용에 구역 외 설치비용도 모두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 증가율 산정 시 구역 외 지하차도 설치비도 계산하나요?
답변
네, 구역 밖 지하차도 등 설치비용도 총사업비 증가율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회신 모두 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외 비용도 포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교통영향분석 등 협의로 경미한 변경 요건 검토 시 도시개발구역 외 비용 계산 방법은?
답변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총사업비에 모두 포함해 10% 미만 증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사업비 산정에 도시개발구역 외 설치비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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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영향평가 협의결과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업비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6, 2015.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부를 관통하는 지하 차도를 설 치하는 개 발계획 의 변경에 있어, 「도시 개발법 」 시행령 제 7조 제2항의 규정 중에서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데, 이때, 사업비에는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하차도 설치관련 비용도 포함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열거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중 사업비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1. 도시재생과-2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