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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 폐지 절차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453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없이 폐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근린공원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폐지 가능한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켜 해당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근린공원 폐지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개발 #개발계획 포함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3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3(2015.9.25.)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계획에 근린공원 폐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따로 선행하지 않고, 개발계획 내에 포함하여 해당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 포함)를 진행하면 적법합니다.
  • 단, 대상지가 도시·군기본계획상 보전용지가 아닌 도시·군계획시설(근린공원)이어야 하며, 보전용지일 경우는 별도의 기준 및 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법적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각종 시설 결정·변경 관련 규정
  •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공원 등 시설의 법적 지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 폐지 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은 개발계획에 폐지 내용을 포함한다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근린공원 폐지 포함이 가능한 조건은?
답변
도시·군기본계획상 보전용지가 아닌 도시·군계획시설(근린공원)에 한해 개발계획에 폐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보전용지가 아닌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근린공원 폐지 개발계획 시 이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개발계획에 근린공원 폐지를 포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 없이 개발계획 절차 준수를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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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의 변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3,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대상지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폐지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8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종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바, 이건, 도시ㆍ군기본계 획상 보전용지 등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근린공원)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포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