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3,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대상지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폐지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제18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종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바, 이건, 도시ㆍ군기본계 획상 보전용지 등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근린공원)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포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