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시가화예정용지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도시재생과-2813  ·  2015.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도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나, 현행 도시·군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생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30% 초과 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야 함을 밝힙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이 시급할 때 행정절차 병행이 허용됩니다.
#생산녹지지역 #도시개발구역 #시가화예정용지 #30% 초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도시개발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13  ·  2015.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2813(2015.10.29)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이에 부합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30% 이하일 때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구역이거나 30%를 초과하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은 사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선행 또는 병행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함임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부합 필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각 항의 규정 및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생산녹지지역 포함 면적이 전체의 30% 이하여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허용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여야 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 중 30%를 넘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가?
답변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지정면적의 30%를 초과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선행 또는 병행해야 하는가?
답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은 생산녹지지역이 지정면적의 30%를 넘거나, 전체구역일 때 반드시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획 변경의 선행 또는 병행은 관련 법령 및 행정효율 목적에 따라 허용됩니다.
3. 시급한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
답변
사업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본문에서 행정효율을 위해 불가피시 절차 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생산녹지지역의 구역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13, 2015. 10.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ㆍ 군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며, 도시ㆍ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인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 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전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 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시ㆍ군관리 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 하는 것으로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9. 도시재생과-28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