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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금 사용처 제한 판단

주택과-32344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하자보수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의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자보수 목적에만 사용될 필요는 없으며 판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금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사용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과-32344  ·  2019. 01. 28.

  • 국토교통부 주택과-32344, 2019.1.28. 회신 및 법령 해석에 따름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의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로부터 판결에 의해 받은 손해배상금은 반드시 하자보수 용도에 한정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손해배상금 사용처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판결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하자보수비용은 사업주체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한 경우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판결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동일 조항의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하자 손해배상금은 용도 제한이 있나?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하자보수 용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규정은 판결에 의한 금전 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공동주택 하자 손해배상금 사용 방법은?
답변
해당 손해배상금은 판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판결의 의도와 내용을 검토해 배상금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금은 사용처가 같은가?
답변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에만 사용되어야 하나, 손해배상금은 다르게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하자보수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용도 제한이 있으나, 손해배상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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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받은 손해배상금의 사용 용도

 ⁠[국토교통부 주택과-32344, 2019. 1.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판결을 통해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결 취지와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28. 주택과-32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