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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용역비 예비비 집행 과태료 여부

건축주택과-204  ·  2019.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회신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조정안 작성은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집행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예비비 사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용역비 #예비비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204  ·  2019. 01. 15.

  •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04(2019.1.15.) 회신임.
  •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중요한 업무이므로, 전문업체 조정안 작성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공동주택관리법 명칭이 아니므로, 관련 집행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사항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관리규약 및 지자체 감독 사항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및 작성 방법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업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음
사례 Q&A
1.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답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비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예비비 집행 관련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으므로 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용역비 예비비 집행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위탁 절차와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문업체 용역으로 조정안을 작성하려면 장기수선계획상 반영하고 조정절차를 거친 후 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업체 용역비는 소유자 의견수렴 및 절차 거쳐 충당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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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04, 2019. 1. 1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을 위탁 후 외부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인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안의 작성자는,관리주체,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문업체에게 조정안 작성 용역을 의뢰하는 절차나 비용 집행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예비비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시ㆍ도에서 제정한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에 따라 사용해야 할 금원으로,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조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5. 건축주택과-2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