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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의 적용범위

주택정비과-160  ·  2019.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이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시 상가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투기과열지구에서 1세대 1주택자의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규정은 주택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상가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상가조합원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0  ·  2019.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 (2019.1.10.)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관한 조합원 지위에 한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규정 내에 ‘상가조합원’이나 상가에 관한 지위양도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기과열지구 내 상가조합원에게는 해당 양도 허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상가조합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거주 요건(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명시
  •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은 '주택'에 관한 조합원만 명시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상가조합원도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되나?
답변
상가조합원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은 주택 조합원에 한해 적용됨이 명시되었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이 상가조합원에도 가능할까?
답변
상가조합원에는 해당 주택 보유·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지위양도 허용 규정이 '주택'에만 한정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대상은?
답변
조합원 지위양도 대상은 주택에 관한 조합원만 해당합니다.
근거
상가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양도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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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의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 2019. 1. 1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을 상가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명시된 바와 같이 양도 하는 '주택'에 관한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0. 주택정비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