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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 의무

주택정비과-6006  ·  2018.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는 입찰 공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배점표 공개 #전자조달시스템 #평가항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006  ·  2018.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06, 2018.12.11.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평가항목별 배점표는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의 경우에 이 공개 의무가 적용됩니다.
  • 결론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하는 경우에는 모든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입찰공고 시 공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회신은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적용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제2항: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 시 공개해야 함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 제2항 제2호·제3호: 계약대상자 선정방식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정비사업 관련 입찰계약에 대한 기준
사례 Q&A
1.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배점표 공개가 의무인가요?
답변
정비사업에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시공자 선정을 입찰할 때는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입찰공고 시 배점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전자조달 입찰이 아닌 경우에도 배점표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입찰에는 본 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입찰공고 시 배점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배점표를 공개하지 않으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제재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존재함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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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의 공개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06, 2018. 12. 11.,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이 장은 영 제2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2. 11. 주택정비과-60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