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06, 2018. 12. 11.,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이 장은 영 제2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