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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11386  ·  2017.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클라우드 카메라(네트워크 방식)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가 현행 규정상 불가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만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자료의 활용도 보안 및 방범 목적에 한정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클라우드 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1386  ·  2017. 12. 1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문서번호 주택건설공급과-11386, 2017.12.14.)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예: 원격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 카메라) 설치는 불가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단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가 허용됩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촬영자료의 활용 역시 보안 및 방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며, 타 목적으로 이용·열람·제공이 불가합니다.
  • 클라우드 카메라 등 네트워크 방식은 현행 규정의 '폐쇄회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설치 및 관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및 정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보안 및 방범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기준 및 절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항: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촬영자료의 관리·활용 제한
사례 Q&A
1.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에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트워크 방식 클라우드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만 허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단지 방범용 CCTV 촬영영상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CCTV 관리기준과 클라우드 카메라 차이는?
답변
CCTV는 폐쇄회로로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클라우드 카메라는 네트워크 개방방식으로 불가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며,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한 장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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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단지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386, 2017. 12. 1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단지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만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법령에 없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의 설치 및 관리도 동 규정에 준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아울러,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고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 상 불가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14. 주택건설공급과-11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