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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제공 시 사적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2249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가 아닌 일반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을 때, 월세 및 임차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나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택 #근로소득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249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2249(2024.05.22.) 회신 기준임.
  •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근거합니다.
  • 국세청은 과거 유사 질의회신(법인46012-3960, 서이46012-10770)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주주 및 출자자가 아닌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중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사택으로 규정.
  • 법인46012-3960(1995.10.24.): 사택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이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서이46012-10770(2003.4.14.): 사택이나 합숙소에서 발생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사례를 근거로 참고.
사례 Q&A
1. 사택 제공 시 전기료 등 사적비용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택 제공으로 인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2249 등에서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사택 유지비와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관련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택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일반임원이 사택을 무상 제공받을 때 회사 부담 비용의 근로소득 포함 기준은?
답변
월세, 임차료 등은 제외되지만 전기·수도·가스·TV수신료·인터넷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에서 사택 관련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960(1995.10.24.)
○서이46012-10770(2003.4.14.)

1.사실관계

○해당없음

2.질의내용

 ○(질의2) 주주가 아닌 일반등기임원, 일반임원의 경우는 월세, 임차료 등회사 경비로 부담을 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기타 다른 경비인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4.관련법령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이46012-10770(2003.4.14.)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붙임의 우리청 질의회신【법인46012-3960(1995.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 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3-원천-2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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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제공 시 사적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2249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가 아닌 일반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을 때, 월세 및 임차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나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택 #근로소득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249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2249(2024.05.22.) 회신 기준임.
  •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근거합니다.
  • 국세청은 과거 유사 질의회신(법인46012-3960, 서이46012-10770)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주주 및 출자자가 아닌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중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사택으로 규정.
  • 법인46012-3960(1995.10.24.): 사택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이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서이46012-10770(2003.4.14.): 사택이나 합숙소에서 발생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사례를 근거로 참고.
사례 Q&A
1. 사택 제공 시 전기료 등 사적비용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택 제공으로 인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2249 등에서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사택 유지비와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관련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택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일반임원이 사택을 무상 제공받을 때 회사 부담 비용의 근로소득 포함 기준은?
답변
월세, 임차료 등은 제외되지만 전기·수도·가스·TV수신료·인터넷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에서 사택 관련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960(1995.10.24.)
○서이46012-10770(2003.4.14.)

1.사실관계

○해당없음

2.질의내용

 ○(질의2) 주주가 아닌 일반등기임원, 일반임원의 경우는 월세, 임차료 등회사 경비로 부담을 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기타 다른 경비인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4.관련법령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이46012-10770(2003.4.14.)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붙임의 우리청 질의회신【법인46012-3960(1995.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 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3-원천-2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