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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 직원의 회의록 열람 거부와 과태료 처분 범위

주택건설공급과-10538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예: 전기기사)이 입주자의 회의록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거부했다면, 해당 거부가 주택관리업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업무담당 여부나 안내 조치 등 현장의 구체적 사정을 지자체에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회의록 열람 #관리사무소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538  ·  2017. 11. 16.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38, 2017.11.16. 회신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관리사무소 직원(예: 전기기사)이 거부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가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이 거부해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업무분장상 해당 직원이 회의록 보관이나 복사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열람·복사 요구를 다른 절차로 안내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지자체에서 별도 조사 및 판단해야 함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 청구나 복사 요구 시 응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4호: 회의록 열람 거부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사례 Q&A
1. 주택관리업체 직원이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네, 관리사무소 직원이 회의록 열람·복사를 거부해도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4호에 근거합니다.
2. 회의록 열람 거부자가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기술직 직원이어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더라도, 주택관리업체 소속 직원이면 주택관리업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직원 거부도 주택관리업자 거부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현장 직원의 업무와 관련 없다면 과태료는 면제되나요?
답변
직원의 업무와 무관하고 안내 조치가 충분했다면 과태료 처분 여부를 지자체가 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현장 관리감독 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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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태료 처분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38, 2017.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위탁관리중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이던 당직 전기기사가 관리사무소장이 없다는 사유로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ㅇ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위반자가 주택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거부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소속 직원(당직 전기기사)이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ㅇ 질의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서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이며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사람이 주택관리업체 소속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이 거부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업무분장상 업무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고 현장 기술직이라 회의록 보관이나 복사업무를 알지 못하고 그 업무와 전혀 무관한지 추가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16. 주택건설공급과-105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