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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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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38, 2017.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위탁관리중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이던 당직 전기기사가 관리사무소장이 없다는 사유로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ㅇ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위반자가 주택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거부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소속 직원(당직 전기기사)이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ㅇ 질의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서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이며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사람이 주택관리업체 소속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이 거부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업무분장상 업무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고 현장 기술직이라 회의록 보관이나 복사업무를 알지 못하고 그 업무와 전혀 무관한지 추가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