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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제조시설 입지 가능 기준과 제한

도시정책과-10985  ·  2017.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의 입지가 법령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제조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는 건축법령과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허용규정용도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바닥면적 500㎡ 미만의 배출시설 비대상 제조업소는 가능성이 있으나, 공장등록 시설은 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제조시설 #골재선별 #파쇄업 #공장등록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985  ·  2017. 11.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10985(2017.11.15.) 회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내 제조시설 입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 제조시설의 건축 또는 부지 설치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 관련 법령상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아닌 제조업소인 경우,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해당 시설이 공장등록 대상 시설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장(제17호)에 해당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축물/시설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골재선별·파쇄업과 같은 제조시설의 경우 면적과 환경영향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나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군계획조례, 환경 관련 법령 등 추가적인 지역별 조례와 인허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8조: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축제한 규정, 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자연녹지지역 내 허용시설(제조시설 관련 조항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4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 등 허가 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제조업소·공장에 대한 세부 기준 및 분류
  • 도시·군계획조례: 지역별 추가 건축 제한 및 허용규정
사례 Q&A
1.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등록된 제조시설은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공장등록 대상 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공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가 제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자연녹지지역 제조업소 설치 시 바닥면적 기준은?
답변
바닥면적 500㎡ 미만이며 환경 법령상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입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및 국토교통부 답변을 근거로, 면적 500㎡ 미만 제조업소는 허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골재선별·파쇄업 시설의 용도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해당 법령의 별표 1에 의거하며, 설비면적 및 환경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답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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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내 제조시설 입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85, 2017. 11. 15.,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16호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2.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비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등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은 면적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3.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제조시설이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소라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등록 시설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제17호의 공장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입지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15. 도시정책과-109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