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85, 2017. 11. 15.,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16호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2.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비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등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은 면적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3.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제조시설이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소라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등록 시설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제17호의 공장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입지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