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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주기의 해석 및 기준

주택건설공급과-10291  ·  2017.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주기는 몇 개월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기준일 전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 또는 수시조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적 검토 및 조정주기에 대해, ‘3년마다’를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검토ㆍ조정 완료는 36개월이 되는 월까지 이뤄져야 하며, 만약 기준일 전에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 내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기 또는 수시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36개월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수시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291  ·  2017. 11. 08.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291(2017.11.8.) 회신에 따름
  •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주기는 ‘3년마다’를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3년을 ‘년도’ 단위가 아니라 ‘개월’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36개월 이내에 검토 및 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기준일보다 상당 기간 전에 조정이 완료된 경우, 그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공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기조정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시조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제 검토 또는 조정일과, 기준이 되는 36개월 시점 사이 실질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사정유무가 실무판단의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조정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수시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기수선계획의 구체적인 조정 절차 및 방법 규정
  • 3년마다36개월마다로 해석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
사례 Q&A
1.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은 몇 년(개월)마다 해야 하나요?
답변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은 36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3년마다’를 36개월마다로 해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36개월 이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경우 정기조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36개월 이전에 조정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조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준일 전에 조정된 경우 구체적 집행 사실을 확인하여 정기 또는 수시조정으로 구분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기준일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정기조정 기준일은 이전 조정 또는 수립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입니다.
근거
회의 답변에 따르면, 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 및 조정을 완료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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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주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291, 2017. 11.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주기
○ 2014.9.25.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2015.9.24. 수시조정, 2017.5.18. 정기조정
○ 2017.5.18.에 정기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효력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3년마다를 ⁠“년도” 단위로 해석하게 되면 공동주택 단지마다 정기검토 시기가 최소 25개월(14.12월 정기검토→17.01월 검토ㆍ조정)부터 최대 47개월(14.1월 정기검토→17.12월 검토ㆍ조정)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모두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해석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3년이 경과하기 전”의 조정(수시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됨
○ 따라서, ⁠“3년마다”의 의미를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검토를 시작하여 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완료 하시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귀 시 질의와 같이 상당기간 전에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ㆍ조정하였으나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검토ㆍ조정하였다면 실제 검토ㆍ조정이 이루어진 날(2017.5.18.)부터 정기조정시기 기준일(2017.9.25.)사이에 당초 또는 변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공사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기조정으로 볼 것인지 수시조정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08. 주택건설공급과-102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