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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형 크레인의 1.05배 과부하 모션 운영 제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브형 크레인에서 주행, 선회, Boom 권상 등의 모션을 정격하중의 1.05배 과부하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브형 크레인 등 양중기에서 적재하중(정격하중)의 1.05배를 초과하는 동작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는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과부하방지 검사기준상 시험 하중(경보/정지장치)은 안전검사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지브형 크레인 #크레인 과부하 #정격하중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3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회신에 근거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 따라 지브형 크레인 등 양중기에서 적재하중(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으므로, 1.05배를 초과하여 해당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과부하방지 검사기준상 정격하중의 1.05배(타워크레인) 권상 시에는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시험 하중)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임을 덧붙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크레인 운영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정격하중을 초과한 운전 및 작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 양중기(지브 크레인 등)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는 것을 제한
  • 크레인 과부하방지 검사기준: 정격하중의 1.1배(타워크레인은 1.05배) 권상 시 경보 및 정지장치 설치, 해당 기준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시 적용(시험 하중)
사례 Q&A
1. 지브형 크레인에서 정격하중 1.05배 과부하 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브형 크레인에서 정격하중의 1.05배를 초과하는 과부하 상태로 동작을 운영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는 정격하중 초과 운전을 제한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과부하방지 검사기준의 1.05배 시험하중 규정은 실무에 적용되나요?
답변
과부하방지 검사기준의 1.05배 시험하중 규정은 안전검사기관 검사 시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기준은 시험 하중으로 한정되며, 현장 일반 운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현장에서 정격하중 초과 크레인 운전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크레인 운전은 산업안전기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는 명확하게 하중 초과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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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브형 크레인(Jib/Tower Crane 등)의 경우 과부하 1.05배시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으로 주행, 선회(Slewing), Boom 권상(Derrick, Luffing) 모션의 해당 여부 및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1.05배 과부하 발생시 해당 Motion의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서는 양중기(지브 크레인 등)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1.05배를 초과하여 해당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ㆍ 참고로,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 검사기준에서는 정격하중의 1.1배(타워크레인은 1.05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시 적용하는 기준(시험 하중)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