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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프레스·센서커팅기의安全인증·검사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2765  ·  2021.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톰슨프레스와 센서커팅기(실링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톰슨프레스와 센서커팅기(실링기)는 프레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상ㆍ하 금형 없이 칼날로 절단·가공하는 전용 기계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두 기계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톰슨프레스 #센서커팅기 #실링기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5  ·  2021. 06.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5(2021.6.3.) 회신임
  • 톰슨프레스와 센서커팅기(실링기)는 금형 사이에서 물질을 절단·가공하는 방식이 아닌, 칼날로 절단·가공하는 전용기계로 분류됩니다.
  • 톰슨프레스는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상의 프레스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금형과 금형 사이에서 금속·비금속 물질을 압축, 절단, 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적용 범위 명시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톰슨프레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답변
톰슨프레스는 별도 상·하 금형 없이 칼날로 절단·가공하므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톰슨프레스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서 제외됨을 명시했습니다.
2. 센서커팅기(실링기)는 안전검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센서커팅기(실링기)도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전검사 절차 관련 고시에 따라 센서커팅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3. 프레스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절단 기계가 안전인증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형 사이에서 물질을 압축·절단·조형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프레스로 분류되어 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작업물이 위치하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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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검사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5, 2021.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적용 여부

【회답】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등에서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등에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톰슨프레스**의 경우 해당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 종이, 필름, PP 등 다양한 재질을 절단, 가공 등을 하는 기계
ㆍ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계는 별도 상ㆍ하의 금형없이 일정한 형태의 칼날로 절단, 가공 등을 하는 전용의 기계(톰슨프레스)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3. 산업안전과-2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