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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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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09, 2016. 6.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 및 창고(건축물 용도 : 주택 및 창고)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상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다면 동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해당 사례가 건축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