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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창고 영업 시 무허가건축물 해당 여부와 용도변경 요건

토지정책과-4709  ·  2016.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한 주택 및 창고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상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한 주택 및 창고에서 영업을 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무허가 여부는 허가·신고 필요성과 그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용도변경 대상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주택용도변경 #창고영업 #토지보상법 #건축법 #사용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709  ·  2016.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09(2016.6.27.)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및 창고에서 영업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건축물이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19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용도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규정
  • 건축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변경 용도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규정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사례 Q&A
1. 주택이나 창고를 임차해 영업할 때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나요?
답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건축법에 따라 허가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2. 주택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3. 무허가건축물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은?
답변
관계법령의 적용대상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무허가 여부는 법령 및 실제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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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거하건축물 등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09, 2016. 6.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 및 창고(건축물 용도 : 주택 및 창고)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상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유?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다면 동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해당 사례가 건축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7. 토지정책과-47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