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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개발부담금 면제기간 인가 사업의 용도변경 시 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7600  ·  201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이후 건축허가와 건축물 용도변경을 거쳐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을 통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도 최초의 허가가 유효하다면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범위를 넘어선 면적 증가 등에는 별도로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600  ·  2014.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600(2014.11.27)
  • 한시적 개발부담금 면제기간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져도 최초 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 됩니다.
  • 다만, 한시면제 기간에 허가받은 면적만 면제 대상이 되며, 허가 후 사업변경 등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인허가 효력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요건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부과기준 및 면제사유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규정(수도권: 2004.1.1~2005.12.31, 지방: 2002.1.1~2005.12.31): 이 기간 내 허가 사업의 부담금 면제
사례 Q&A
1.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 내 개발행위 허가 후 용도변경 시 부담금 내나요?
답변
한시면제 기간에 유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용도변경을 포함해 건축물이 준공되어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시 면제기간 내 개발행위 허가가 있으면 최초 허가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2. 사업면적이 한시면제 허가 후 늘어나면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가받은 면적은 면제 대상이지만, 면적이 늘어나면 추가분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따라, 면적 증가 등 변동사항은 새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3. 한시면제 기간 허가 이후 사업시행자가 바뀌어도 면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변경이 있어도 최초 인허가가 유효하면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시행자 변경에도 허가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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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 기존 해석변경) 한시감면 기간에 인가 받은 사업을 부과기간에 건축물 용도변경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600, 2014. 11.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4.1.1∼’05.12.31)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05.12.30)를 받고 부담금 부과기간에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등을 하여 준공(’14.6.20)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회답】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수도권: ’04.1.1∼’05.12.31, 지방: ’02.1.1∼’05.12.31) 기간에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 자가 변경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있더라도 최초 인가 받은 개발행위 허가가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한시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05.12.30)를 받은 면적에 한하여 면제가 되나, 면적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7. 토지정책과-7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