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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7.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甲이 연접한 A(1,368㎡), B토지(1,267㎡)에서 몇일간 차이를 두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한 경우(토지소유자는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이며 甲과 乙은 형제관계)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 여부
* (당해 토지는 개발사업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인 지역임)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 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문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5년내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시행자 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각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한 토 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