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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달라도 동일 시행자 연접개발시 개발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부 2014. 7.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소유자가 다르지만 사업시행자가 동일하여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 분할 개발한 경우 각 토지면적을 합산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동일 사업시행자가 5년 이내 연접 토지에서 분할 개발한 경우, 각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연접개발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개발이익환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7. 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4. 7. 1.자 유권해석
  • 동일 사업시행자가 연접한 토지에서 5년 이내 개발사업을 분할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각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므로, 면적 합산 후 해당 요건 충족 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이 해석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동일인 연접분할 개발' 관련 조항의 명문 규정에 따릅니다.
  •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아닌 경우라도, 시행자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5년 이내 분할 개발한 경우 각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본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연접토지 개발사업의 범위와 적용기준 명확화
  • 연접 개발사업 인정기준: 토지의 연접 여부, 시행자의 동일성, 5년 이내 인허가 등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같은 시행자가 연접 토지 소유권이 다를 때 개발부담금이 합쳐지나요?
답변
네, 동일 시행자가 연접 토지를 5년 내 분할 개발하면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 기준으로 면적을 합산합니다.
2. 토지 소유주가 형제라도 시행자가 같으면 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토지 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시행자가 같으면 연접 토지는 하나의 개발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시행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연접 개발사업의 판단 기준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연접·동일 시행자·5년 내 인허가라는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면적 합산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률과 시행령에서 연접, 사업시행자 동일, 5년 이내 분할 인허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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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 ⁠(중요 해석) 토지소유자는 다르지만 시행자는 동일한 경우 연접 여부

 ⁠[국토교통부, 2014. 7.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사업시행자 甲이 연접한 A(1,368㎡), B토지(1,267㎡)에서 몇일간 차이를 두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한 경우(토지소유자는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이며 甲과 乙은 형제관계)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 여부
* ⁠(당해 토지는 개발사업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인 지역임)

【회답】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 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문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5년내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시행자 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각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한 토 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01. 국토교통부 2014. 7.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