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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 시 증여세 규정 적용 불가

서면-2023-법규재산-2223[법규과-2161]  ·  202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간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 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합병신주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합병신주 #상장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223[법규과-2161]  ·  2023. 08. 23.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223[법규과-2161](2023.08.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상장 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동 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즉, 해당 주식을 제41조의3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증여받거나 취득하지 않은 경우,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는 법규상 해당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여세 정산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판단의 주요 근거는 법에서 규정한 취득 경로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실제로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요건 및 산정 방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산출 및 코스닥 시장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경제적 실질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
사례 Q&A
1. 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 시 증여세는 언제 적용될까?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상장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합병신주 보유자가 동법 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적용이 불가함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주 합병신주에 상장 후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인 및 취득 경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관련법령 요건 미충족 시 동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발생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3.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가 과거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증여 없이 신주만 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까?
답변
이 경우 증여세법 제41조의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병신주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주주가 해당 주식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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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7.3.15. 설립,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甲)은 A법인의 지분 약 39.04%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의 2대 주주인 B법인은 ’09.12.14. 설립된 법인으로, 갑(甲)이 본인자금으로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 중으로 상장요건 충족 및 지배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갑(甲)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한 후 5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

2. 질의내용

비상장법인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5년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23. 08. 23. 서면-2023-법규재산-2223[법규과-2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