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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및 파견 관계에서 여러 회사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수급인·파견근로자 포함)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특정 업종은 50명)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관계수급인이 단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면 별표 3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인 #수급인 #파견근로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 회신에 따름
  •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수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 등은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합니다.
  •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만으로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한다면, 별도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특정 업종 50명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수급인의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을 요하는 사업 등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 및 요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파견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산정에 포함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수를 어떻게 합산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및 총괄책임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수급인, 파견근로자 포함)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각 회사 소속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파견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 사업주 관점에서 합산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파견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급업체 근로자만 별도 기준 충족 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별표 3에 따라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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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도급인) 40명, B사(수급인) 20명, C사(수급인) 20명, D사(수급인) 30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과 선임 방법 문의
1.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2.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3. 파견근로 관계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이 된다면 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3 관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 파견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