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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분산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설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지역에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업무·인사 등에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 #사업장 구분 #독립성 판단 #분산 사업장 #상시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2021.9.6)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구분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소속 조직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독립성 여부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 각 지역 조직이 독립성이 부족하다면 직근 상위조직과 함께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해 전담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정이 어렵지만, 조직 독립성 기준이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장 단위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종류, 상시근로자 수, 선임방법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개념을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 독립성 요소 반영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서 사업장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장 구분은 장소적 관념과 각 사업장 조직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독립성이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독립성이 없는 분산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각 지역의 조직이 인사·노무 등에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회신에서 독립성 미달 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별도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유권해석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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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750명으로 모든 근로자는 부산, 양산, 서울 등 전국 백화점으로 근무지가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인사, 회계, 총무, 전략팀 등은 부산본사, 서울지사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 경영상 이슈에 따라 통합/독립 운영되고 있음
-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ㆍ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ㆍ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 각 지역별 백화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조직이 위와 같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여 전담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1 | 법제처 유권해석